이재명 대법원 판결 ‘원심 위헌’ 소지 많아, 무죄가 확실하다! - 송기춘 교수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2.11. 2008도 8952 판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국민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선고였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HyImaigvb_8

2019.11.12 국회 의원에서 열린 헌법학 및 법학 전문가들의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발제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원 판례”를 일일이 분석한 후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이 법률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라는 사실은 후보자에 관련되는 소속, 신분, 재산, 경력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장을 해온 것이 입법의 역사이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당선의 목적을 갖는다는 목적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목적법이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지사처럼)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11. 2008도 8952 판례를 거론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에 덧붙여 “당시 이재선에 대한 입원조치는 분당구 보건소장인 이형선의 자의에 의하여 한 포기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재명)이 중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된 목적으로 2018년 5월 29일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른 후보자 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6월 5일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에 대해 판결문의 요지를 다시 낭독하고 나선 항소심 판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에서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생기는 의문이 있다면서 “첫째, 거짓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말 가운데 특히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피고인(이재명)의 행위는 과연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친 것인가?”라며, 이에 대해 여섯 가지를 지적하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범죄의 성립도 여건상 어렵거니와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판례가 있음에도 유죄를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다.

 

송기춘 교수는 특히 “모든 ‘사실의 진술’은 ‘의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인 것인데, 즉, 규범적 판단에 의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어떠한 ‘허위의 사실’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예수에 대한 함정 질문’을 예로 들면서 ‘공직선거법상 합헌적 해석’에 대해 모두 여덟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은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날 발언의 끝을 맺었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9.11.30l수정2019.11.30 08:40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958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