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

2년 이상을 쉴 새 없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내부 외부 적들과 싸우느라 그동안 몸과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어떤 정치인도 버티기 힘든 상황을 청렴한 이재명 지사는 용기를 가지고 버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머슴으로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격려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공격을 받았던 내용은 전부 악성 루머들 뿐이였고 이 루머들은 전부 이재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집단의 공격이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재명 지지자들은 상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없는 얘기는 만들지 말고 정치인의 자세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책은 없고 임기응변으로 정치를 위한 정책 뿐입니다. 정치 집단의 생존을 위한 정책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민, 도민, 국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 위주로 펼쳐왔습니다.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기득권과 싸워 왔고,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 먹은 것도 변호사 시절 시민운동으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했을 당시 한나라당에서 시립병원 설립(안)을 폐기하여 직접 시장이 되어 설립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성남시장되어 성남시립 병원 설립)

 

지금까지 이재명의 정책 추진과 그 행보를 보면 도지사가 되어도 변함이 없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겁니다. 이재명이 정책에서 보여주는 국민을 위한 마음을 보고 정치에 관심 없던 이재명 지지자들도 모여든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지 패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보완할 것은 제안하고 좋은 정책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음해하는 정치 패거리들은 이재명을 정책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정책을 폄훼하고 인신 공격 음해공격만을 일삼을 것입니다. 이러 때 우리는 팩트에 의한 자료를 강조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 자료는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tu.be/wXM-A5NKxr8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은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여서 

임상기 판사도 적절한 답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말 (부진술) (묵언)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 공표 :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 처리를 하고 질문 하지도 않은 행정 절차를 

말 안했다고 유죄로 판결하는 이런 게 법입니까?

 

 

<대법원에 공지된 재판 쟁점 내용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youtu.be/oCfp-URzUfk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가 7월 16일(목) 2시에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당일에 대법원에 모여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보도 아니지만 

대법관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냥 진보라 부르겠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진보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생각있는 국민이나 학자 등의 눈으로 봤을 때

진보 정권이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무죄이지만  

저는 대부분의 진보성향 대법관이 이재명 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지금 시기에 지지율 20%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를 날린다는 것은

 

청와대 친문 비리 연루의혹, 윤미향 건, 박원순 자살 건 등으로 
몰락의 위기에 와 있는 정부 여당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에
대법원이 미련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youtu.be/yTO1j-9QgzE

 

왜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당했나?

아래 KBS 토론 내용을 근거로 고발당한 것이니 아래 질문과 답변 내용만 읽어보면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경과

정신질환으로 가족과 공직자 등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던 형님은 치료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교통사고를 내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2017. 11. 고인이 되셨고, 정신질환자인 형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강제진단치료를 원하셨던 어머니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2020. 3.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채 직권남용범죄자로 모는 바람에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이 생겼고 ‘불법강제입원’의혹으로 발전했지만, 피고인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진단치료 하는 것이 시민안전과 본인건강을 위해 옳다고 보았고, 강제처분 대상자가 형님이고 반발한다 하여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 5. 29.  KBS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

김영환의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해 보자.

 

토론회 일주일 전에 김영환은 기자회견에서 ‘형과 가족을 강압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성남 보건소장 등 공무원이 강제 입원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언론과 SNS에 전파합니다.

 

- 2018. 5. 16 김영환, 국회 기자 회견 - 직권 남용 의혹 제기  ▶기사 내용 보기 

- 언론 보도 후 SNS 확산

 

 TV 토론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공격합니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설) 김영환이 주장했던 '불법 강제 입원’의미로 이해하고 답변

 

◈김영환 :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설) 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지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단했습니까? 

(해설) 김영환은 불법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그것은 주변 의견이나 각종 자료(정신 이상 행동 등)를 참고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공하는‘평가의견서’입니다. 

 

♣이재명 : 그것은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저희 여동생, 저희 남동생들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김영환 : 시간을 아끼셔야겠습니다. 

(해설) 상대방 말을 못하게 하는게 토론회 특성입니다. 

 

<중략>

◈김영환 :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이재명 :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인사였습니다. 

 

◈김영환 : 이재명 시장 부인께서 이재선씨 딸과 통화하는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부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해설) 형수와 같이 있던 형님은 김혜경 씨에게‘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하고. 형수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합니다. 패륜폭언 후 가족들이 정신 감정을 의뢰 하자고 했지만, 김혜경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 며 조카에게 아빠 문제를 얘기하니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이 문자를 보내고 통화에서도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으로 자극하여 녹음한 것이 ‘강제입원을 이제는 안 막겠다’는 녹취록입니다. 여기서 강제입원은 이후에 가족들이 신청한 정신보건법의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후 형님의 자살 교통사고와 이상 증세를 참지 못한 형수와 조카가 2014년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입니다. 

 

◈김영환 : 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 낸 것 알고 있죠? 그 다음 2012년 3월에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 선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만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 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선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란 진단서가 나옵니까? 

(해설)1차 평가 의견서를 진단서라고  주장합니다. 김영환은 의사라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증인으로 나와서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모르며 계속 TV유권자를 속이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 정신보건 센터에는 시민들이 의뢰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면 의사 2명이 다시 정식으로 진단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해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김영환 :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명 : 제가 안 했습니다. 

(해설) 김영환은 지속해서 직권 남용 의혹을 강조합니다.

 

◈김영환 :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이재명 :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김영환 :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되죠.  

(해설) 어머니와 형제들이 신청한 것을 인정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재명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김영환 :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진단서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이재명: 결국은 못 했다니까.

(해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정신질환 의심자’는 동네 사람이 발견하고 정신 보건센터네 신고해도 됩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참여했으면 절차를 잘 알 텐데 모르는 듯이 토론회에서 끝까지  허위사실 유포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 보셔도 재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은 앞뒤 맞지 않는 역대급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법원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없었지만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로 해석하여 ‘직권남용은 무죄’,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죄’라는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공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는 김영환과 이재명과 토론에서 쌍방이 공방하는 주요 내용 즉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하였는가’ 여부가 중요했지, 쌍방이 논의하지도 않는 ‘적법한 절차’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답변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재명 입장에선 질문 안 한 걸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인데 판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안 하고 널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위 내용을 여러분이 SNS에서 활용 가능한 섬네일로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위 글은 총 4페이지 중에 2~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 ‘원심 위헌’ 소지 많아, 무죄가 확실하다! - 송기춘 교수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2.11. 2008도 8952 판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국민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선고였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HyImaigvb_8

2019.11.12 국회 의원에서 열린 헌법학 및 법학 전문가들의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발제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원 판례”를 일일이 분석한 후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이 법률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라는 사실은 후보자에 관련되는 소속, 신분, 재산, 경력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장을 해온 것이 입법의 역사이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당선의 목적을 갖는다는 목적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목적법이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지사처럼)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11. 2008도 8952 판례를 거론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에 덧붙여 “당시 이재선에 대한 입원조치는 분당구 보건소장인 이형선의 자의에 의하여 한 포기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재명)이 중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된 목적으로 2018년 5월 29일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른 후보자 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6월 5일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에 대해 판결문의 요지를 다시 낭독하고 나선 항소심 판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에서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생기는 의문이 있다면서 “첫째, 거짓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말 가운데 특히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피고인(이재명)의 행위는 과연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친 것인가?”라며, 이에 대해 여섯 가지를 지적하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범죄의 성립도 여건상 어렵거니와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판례가 있음에도 유죄를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다.

 

송기춘 교수는 특히 “모든 ‘사실의 진술’은 ‘의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인 것인데, 즉, 규범적 판단에 의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어떠한 ‘허위의 사실’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예수에 대한 함정 질문’을 예로 들면서 ‘공직선거법상 합헌적 해석’에 대해 모두 여덟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은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날 발언의 끝을 맺었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9.11.30l수정2019.11.30 08:40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9581

유죄 요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법원에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에서 하루빨리 빠져나가려면 남은 기간을 좀 더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bV-kEiPPt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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