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은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여서 

임상기 판사도 적절한 답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말 (부진술) (묵언)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 공표 :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 처리를 하고 질문 하지도 않은 행정 절차를 

말 안했다고 유죄로 판결하는 이런 게 법입니까?

 

 

<대법원에 공지된 재판 쟁점 내용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youtu.be/oCfp-URzUfk

 

왜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당했나?

아래 KBS 토론 내용을 근거로 고발당한 것이니 아래 질문과 답변 내용만 읽어보면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경과

정신질환으로 가족과 공직자 등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던 형님은 치료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교통사고를 내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2017. 11. 고인이 되셨고, 정신질환자인 형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강제진단치료를 원하셨던 어머니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2020. 3.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채 직권남용범죄자로 모는 바람에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이 생겼고 ‘불법강제입원’의혹으로 발전했지만, 피고인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진단치료 하는 것이 시민안전과 본인건강을 위해 옳다고 보았고, 강제처분 대상자가 형님이고 반발한다 하여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 5. 29.  KBS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

김영환의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해 보자.

 

토론회 일주일 전에 김영환은 기자회견에서 ‘형과 가족을 강압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성남 보건소장 등 공무원이 강제 입원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언론과 SNS에 전파합니다.

 

- 2018. 5. 16 김영환, 국회 기자 회견 - 직권 남용 의혹 제기  ▶기사 내용 보기 

- 언론 보도 후 SNS 확산

 

 TV 토론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공격합니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설) 김영환이 주장했던 '불법 강제 입원’의미로 이해하고 답변

 

◈김영환 :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설) 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지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단했습니까? 

(해설) 김영환은 불법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그것은 주변 의견이나 각종 자료(정신 이상 행동 등)를 참고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공하는‘평가의견서’입니다. 

 

♣이재명 : 그것은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저희 여동생, 저희 남동생들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김영환 : 시간을 아끼셔야겠습니다. 

(해설) 상대방 말을 못하게 하는게 토론회 특성입니다. 

 

<중략>

◈김영환 :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이재명 :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인사였습니다. 

 

◈김영환 : 이재명 시장 부인께서 이재선씨 딸과 통화하는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부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해설) 형수와 같이 있던 형님은 김혜경 씨에게‘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하고. 형수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합니다. 패륜폭언 후 가족들이 정신 감정을 의뢰 하자고 했지만, 김혜경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 며 조카에게 아빠 문제를 얘기하니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이 문자를 보내고 통화에서도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으로 자극하여 녹음한 것이 ‘강제입원을 이제는 안 막겠다’는 녹취록입니다. 여기서 강제입원은 이후에 가족들이 신청한 정신보건법의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후 형님의 자살 교통사고와 이상 증세를 참지 못한 형수와 조카가 2014년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입니다. 

 

◈김영환 : 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 낸 것 알고 있죠? 그 다음 2012년 3월에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 선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만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 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선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란 진단서가 나옵니까? 

(해설)1차 평가 의견서를 진단서라고  주장합니다. 김영환은 의사라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증인으로 나와서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모르며 계속 TV유권자를 속이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 정신보건 센터에는 시민들이 의뢰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면 의사 2명이 다시 정식으로 진단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해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김영환 :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명 : 제가 안 했습니다. 

(해설) 김영환은 지속해서 직권 남용 의혹을 강조합니다.

 

◈김영환 :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이재명 :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김영환 :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되죠.  

(해설) 어머니와 형제들이 신청한 것을 인정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재명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김영환 :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진단서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이재명: 결국은 못 했다니까.

(해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정신질환 의심자’는 동네 사람이 발견하고 정신 보건센터네 신고해도 됩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참여했으면 절차를 잘 알 텐데 모르는 듯이 토론회에서 끝까지  허위사실 유포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 보셔도 재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은 앞뒤 맞지 않는 역대급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법원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없었지만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로 해석하여 ‘직권남용은 무죄’,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죄’라는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공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는 김영환과 이재명과 토론에서 쌍방이 공방하는 주요 내용 즉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하였는가’ 여부가 중요했지, 쌍방이 논의하지도 않는 ‘적법한 절차’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답변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재명 입장에선 질문 안 한 걸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인데 판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안 하고 널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위 내용을 여러분이 SNS에서 활용 가능한 섬네일로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위 글은 총 4페이지 중에 2~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재명 2심 재판 결과는 황당해서

나라가 뒤집어 질 일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BuSMtkv57e0&feature=youtu.be

 

이재명 재판 부당함 알리기 및 이재명 살리기 릴레이 전단

전단 인쇄해서 사용하실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인쇄용 파일 (일러스트레이터 ) 이라서 일반인들은 열수 없으니 다운받아 인쇄소에 전달하면 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6PqiLwsKuy2fC_PiEKy9M6AlK448v1/view?usp=sharing

 

6차전단_대법원.eps

 

drive.google.com

 

아래 이미지 파일은 SNS용입니다. 마음대로 퍼다 사용해도 됩니다.

 

 

 

 

 

 

 

kbs, mbc 발언에 대한 이재명 지지자도 헛갈리는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오류, 및 판결문의 문제점 등을 요약 설명합니다.

https://youtu.be/FePIkXf7D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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