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이 성남시장 취임(2010년) 후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변경하여
전례없는 계약방식(확정이익 방식)으로 5503억원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는 계약을 함.
◆ 당시 민영개발 방식을 추진을 위해 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공영개발로 변경하므로써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구속됨.
◆ 현재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 은 성남시에 현재 약 7000억원의 이익을 남겨줌.
◆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장동 개발로 5503억을 환수했다는 표현이 과대 홍보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이 고발당함.
'대장동 개발 업적 홍보' 관련 재판 한꺼번에 여러개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G1ToGUTrc18chbfeUPgpHZssgqvoPef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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