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
[정치TMI] 1년 넘게 선호도 1위 이낙연, '대세론'과 '불가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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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7.02.12:38
신중하고 무게감있는 고구마도 좋고
날카롭게 설파하고 논파하는 사이다도 좋지요.
그리고 이낙연은 아무리 후려치려고 해봤자,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는 대통령님이 책 써달라 권유하실 정도로 역대급으로 대처한 업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분이라 저런 창조논란들은 오히려 지지율만 더 높여줄뿐이고요 ㅎㅎ 노무현 전 대통령님 탄핵소추안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 던졌던 의리까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봐온 지지층들 이탈은 절대 없죠
전대 등판에 시험대 오른 이낙연..내부서도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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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7.01.08:44
유능 그자체. 말보다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는 독보적인 차기대통령감
같은 기자들 잡혀가서 고문당할때 피하지 않고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항의서 제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가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돼서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
[단독] 이낙연, '文 대선캠프' 빌딩에 '전대 캠프'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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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6.21.11:59
이낙연 의원님. 섣부르거나 경솔하게 선동하지 않고
항상 엄중하게 국민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심부름꾼이 되어
품격있고 무게감있게 대처하시는 모습 굉장히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되는거고 이의원님이 판단하시는게 다 맞는겁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세상 두려울것 없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 여사님에게는 저렇게 스윗한 멘트를 날리시다니 안좋아할 수가 없지요.
이낙연은 오늘도 '엄중히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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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6.11.06:56
이낙연은 중간에 삐끗할 사람도 아니고~
하락해봤자 총선뽕 빠진것일 뿐이고 압도적~
거기다 친목질 하나없이 오직 자기 능력과 매력으로만 일구어낸
국민적 지지율이라서 국민들이 돌아설 일이 없음~
이낙연에 견줄만한 인물 그 어디에도 없음~
[쿠키뉴스 여론조사] 대권주자 지지율, 與 이낙연 독주 속 野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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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5.27.11:43
이재명 언플좀 그만해.
300받고 제발 민주당 망치고 문재인정부 저격좀 하지마.
코로나 신천지때부터 언플 죽어라 했는데
문재인정부 원래 받으려고 했던 명단 너때문에 방해됐대.
걸리적 거리기만 하고
넌 능력도 없고 머리도 돌머리에 무식하기만 해서
모든게 너랑 상반된 우아하고 능력있고 인성좋은 이낙연 못쫓아와.
[데일리안 여론조사] '여권 대권주자' 이낙연 38.4% '원톱'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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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5.18.20:31
일도 정말 잘하는데 신중하고 인품까지 훌륭해서 좋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은.
이천 화재 분향소에서도 대통령님과의 친분이나 권력과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만 겸손하게 말하고 나올때 유가족에게 어마어마한 쌍욕도 들었음에도 사과하시는 모습에 국민들에게 항상 낮은자세로 숙이는 분이시구나 한번 더 느꼈습니다.
'이낙연 대통령'은 탄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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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5.12.19:19
"이낙연보다 나를 더 알아보더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왠일이냐'고 묻길래 '이낙연 대통령 후보 만들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는데, 독주하면 망한다. 더욱 더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
너무 유능하셔서 탈이야ㅋㅋ 그래도 별명이 외계체력일 정도로 건강이 따라주니까 일 열심히 해주세요ㅋ 최근에 오히려 총리님이 20년 넘게 30평도 안되는 집 한채로 검소하게 지내셨던거 보고 더 좋아진 1인.. 앞으로 총리님 지지자들 더 불러모을 생각 아니면 조선일보는 별 ㅈㄹ같은 기사 그만내고ㅋㅋㅋ 차기대통령 잘 모시길 이런 인물이 어딨어 언변 필력 두뇌능력 실무능력 센스 리더쉽 다 최상위
[2보] 민주당, 이낙연에 공동선대위원장·종로 출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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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1.16.07:13
정말 완벽에 가까운 준비된 차기대통령!
이낙연 "해야 할 일, 충실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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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20.01.14.10:32
우리 총리님은 일 너무 잘하셔서 그동안 묻혔지만 인물도 아주 좋으셔 거기에 귀염성 가득ㅎㅎ 사랑 받으실만 함~
뭐 어쩌라고ㅋㅋ 30만원이면 죄도 없어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갔을때의 과태료 수준이네ㅋㅋㅋ 이제 조국에 이어 이낙연 타겟이냐ㅋㅋ
이낙연 총리 동생,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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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1.18.16:31
?? 말이 대권주자 1, 2위지 압도적인 차이로 이낙연 총리님이 원탑인데요ㅋㅋㅋ 황교안은 기권표 비율에도 뒤지는 2위에요 2위나 3위나 비슷ㅋㅋㅋ 은근히 둘 경쟁상대로 붙여놓고 황교안 올려치기 하지 마세요ㅋㅋㅋ 이낙연 총리님이 지금까지 대통령님 보좌하고 국정운영하고 민생 돌본 것으로 쌓아온 호감도와 인기엔 황교안은 깝치지도 못할 상대임
임종석 '폭탄선언' 정세균에 불똥 튀나..이낙연·황교안 종로 빅매치 불씨 안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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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1.09.08:36
일일히 주말에 대구까지 총리님이 가는것이 대단하시고 민생 정말 잘챙기시는거죠
이낙연 총리, 9일 헬기사고 피해 가족 방문..사고 열흘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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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1.07.10:56
자로남불.. 지들이 맨날 버럭 소리지르고 예의 한톨 없이 국민들 대신하는 대통령님 조롱한건 생각도 못하고 지들이 조그만거 하나 당하니까 부들부들 거리네 ㅉㅉㅉ 자존심만 높아서 자존감이 바닥이니.. 울 이낙연 총리님처럼 식견과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예민해지진 않던데..
이낙연, '버럭'강기정 대신 사과.."감정 절제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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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1.07.10:53
우리 차기대통령님 오늘도 든든하네요!
질의에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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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1.07.10:52
그니까요ㅋㅋ 아주 나로남불이 따로 없어요ㅋㅋ 속시원하기만 했음
이총리, '강기정 논란'에 "송구스럽다..감정 절제 못한 것"
바람앞에서 댓글의 답글 입니다.
장난아냐2019.11.07.10:50
강기정 정무수석님 그동안 자한당에서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를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무시한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 조금이라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션했어용^^
이총리, '강기정 논란'에 "송구스럽다..감정 절제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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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1.04.14:14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위인 김대중 전대통령님 뒤를 이을 호남 정치인재 ♥
[사진]대기오염-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 참석한 이낙연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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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1.03.11:58
저도 명심하며 항상 상기시키면서 살겠습니다 총리님 울 차기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가 남긴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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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1.02.18:07
떠나는자의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하거늘 유종의 미를 전혀 못거두시네
정혐 부추기고 문재인정부에 배신 때리고 비겁하게 도망가면 좋아요?
입이나 다물고 조용히 가세요
표창원 의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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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아냐2019.10.31.16:27
뭐라는거야 수소버스를 우선 여경전용으로 내년까지 시범배치한다고 저러는거잖아; 떠들거면 좀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ㅉㅉ
경찰 최초 수소버스 도입..이낙연 총리 광화문서 시승
영트리오 댓글의 답글 입니다.
장난아냐2019.10.27.17:42
대한민국에서 총리님만큼 통찰력과 혜안과 임기응변 소통.. 모든 덕목을 완벽하게 갖추고 국정운영을 잘 하실분 없단것을 대통령님도 아시고 청와대에서 존중을 정말 잘해줄 정도로 일 열심히 해오신거 감사드립니다.. 꼭 차기대통령 우리 여니총리님이 맡아주세요 고생 좀더 해주세요 여니총리님이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호남의 훌륭한 정치 인재를 이어나가실 다음 주자이십니다. 총리님은 하늘이 점지해준 대통령감이세요
이낙연의 심장은 '정치인'..선거가 다가오면 빠르게 뛴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35댓글 비추천하기8
장난아냐2019.10.26.00:22
정치적 혜안, 통찰력, 임기응변,, 품성 필력 소통력,, 다 갖추신 총리님한테 어려울 부분이라곤 호남출신인것밖에 없네요ㅠ 체력까지 좋으셔서 쏟아지는 업무에 쉴틈없이 일하시는데도 완벽하게 매번 완수하시고 태도가 흐트러진걸 본적이 없습니다 차기대통령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아요
귀문의 경우 일시·장소·방법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① 첨부한 내용의 인쇄물 또는 현수막을 배부·게시하는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②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상기 인쇄물 또는 현수막을 배부·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90조 또는 제93조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한편,인쇄물 등의 내용은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
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시행일 2010.2.1]]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