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강제진단, 강제입원은 김영환의 계략이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김영환 후보의 계략이었다.

이재명 재판에 가장 큰 일을 했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 현재는 이해박는집 치과 원장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야 지금 재판의 문제점과 2심 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법원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https://youtu.be/YiKW5W8Zj8w

김영환 전 국회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15년 만에 졸업

전기공사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1급 등 6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기술자다.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 '단순조립공의 하루'이라는 시로 인기

1988년 15년 만에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고서 치과의사로 개업. 

1996년 안산 갑 국회의원에 당선(2선을 기록) 

2001년 김대중 정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대변인,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

2004년 낙선 한옥치과 '이해박는집' 대표 원장

2008년 1월 민주당 탈당, 곧이어 3월에 복당 신청, 복당 불허 당함.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안산상록 (을) 18대 국회의원에 당선. 

2010년 6월 18대 국회 하반기에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선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 (4선)

2013년 구 정신보건법 개정 발의자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에 입당 20대 총선 낙선

김영환은 똑똑한 사람이다. (잔머리만~)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당시에는 지식경제위원장까지 했던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보니 잔머리가 기가막히게 돌아가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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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후보가 보건소장을 이용해서 입원시키려 한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2013년 구 정신보건법 개정에 참여한 김영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왜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을 이용해 진단 절차를 진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우겼다.

 

가족의 동의없이 어떻게 입원 시킬 수 있느냐???

구 정신보건법은 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를 받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진단절차를 거쳐서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 치료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이고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하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 절차이다. 

 

그리고 형님의 입원은 형수와 조카가 형님의 이상 증세를 참다못해 2014년에 강제입원 시킨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김영환의 허위사실 주장만 주장만 보도하여 국민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입원시킨 줄 알고 있다.

참 나쁜 사람이다.~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진단 절차를 거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강제입원이 되는 것이 정신보건법 25조에 있는 합법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대로 보건소장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환은 2013년 정신보건법을 개정할 때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정한 것이라서 누구보다도 정신보건법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2013년 정신보건법 개정할 때 정신장애인들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다고 심지어 가족에 의한 입원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장애인들의 주장을 보면  실제 장애인들의 입장은 반영이 안된 듯 하다.

2013년 정신보건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의 목소리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반대한다  [성명]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한 연대(7월4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130705092920694255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 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다.


실제 입원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는 인권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도가 규정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의사와 정신의료기관의 동조에 의해 손쉽게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입·퇴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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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당시 김영환은 본인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명 개인 아픈 가족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요하게 이재명을 공격한 것이다. 김영환이야말로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의해 보건소장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온갖 언론에 떠들었으니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김영환 후보의 잘못된 지식에 의해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김영환 후보의 계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박박 우기는 김영환을 보면 헌법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착각했다고 할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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