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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강제입원 관련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전혀 없었고 '강제입원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만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클릭  https://youtu.be/qdaVS-3Z8fw

 

아래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 당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은 그 당시 김영환이 토론회 전에 주장했던 것을 보았을 때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입원 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이라 이재명이 '그런일 없다'고 답한 것이고 그 대답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저는 그런일 없습니다.' 발언만을 문제 삼아 적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를 일부 진행를 했음에도 부인했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숨겼다고 유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MBC 2차 토론회에서도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뭘 숨겼다고?? 

토론회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국민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히려 이재명이 선거에서 피해를 봤는데 뒤집어 씌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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