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종류 : 전단, 엽서사이즈, 명함사이즈, Y배너, 부채, 현수막

 

■ 홍보물 배포관련 선관위 답변 확인하기 ☞ 클릭!!

 

■ 아래 내용 보시고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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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홍보물 - Google 드라이브

 

drive.google.com

 

인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업체를 링크해 드리는 것이니 금액 확인해 보고 다른 곳에서 인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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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단 (인쇄용 파일은 상단에 링크된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세요)

 

전단 인쇄업체 클릭 ☞ 

(인쇄 옵션 확인 사항 : A4사이즈, 90아트지, 양면8도 인쇄, 4000장(1건), 종이포장, 스마트전단 신청 안함)

4000장 42,900원 (택배 별도)

 

 전단 전면

 

 

 

 

 

 

 

 

 

 

 

 

 

 

 

 

 

 전단 뒷면

 

 

 

 

 

 

 

 

 

 

 

 

 

 

 

 

 

 

 

 

2. 엽서 사이즈 182x106mm 

(인쇄용 파일은 상단에 링크된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세요)

 

엽서형 홍보물 인쇄업체 클릭 ☞ 

(인쇄 옵션 확인 사항 : 사이즈 직접입력, 182x106mm, 용지 스노우지 250g 비코팅, 양면8도, 500장)

13, 200원(택배 별도 긍액)

 

◆ 엽서사이즈 전면

 

 

 

 

 

 

 

 

 

 

 

 

 

 

 

 

 

 

 

 

 

◆엽서사이즈 후면

 

 

 

 

 

 

 

 

 

 

 

 

 

 

 

 

 

 

 

 

 

3. 명함사이즈 91x55mm 

(인쇄용 파일은 상단에 링크된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세요)

 

엽서형 홍보물 인쇄업체 클릭 ☞ 

(인쇄 옵션 확인 사항 : 사이즈 91x55mm 선택, 용지 '스노우지 250g 비코팅', 양면8도, 500장)

3,300원(택배 별도 긍액)

 

◆ 명함사이즈 전 후면

 

 

 

 

 

 

 

 

 

 

 

 

 

 

 

 

4. Y배너 600x1800mm 

(인쇄용 파일은 상단에 링크된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세요)

 

구입업체 클릭 ☞  

Y 배너가 뭔지 모르시는 분 클릭 ☞  

배너는 외부용과 실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하실 분은 외부용(물통 포함) / 내부용은 물통없이 거치대만 있습니다.

여기는 주문방법이 좀 복잡하니 업체와 통화해서 주문방법은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5. 부채 219x172mm 

(인쇄용 파일은 상단에 링크된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세요)

 

 

부채 전면

 

 

부채 후면

 

 

 

 

 

 

 

 

 

 

부채 형태 (PP재질 프라스틱 비슷한 재질입니다.)

 

<부채 금액 참고> 

- 300개 111,100원 (1개당 370.3원) 

- 500개 148,500원 (1개당 297원)

- 1000개 181,500원 (1개당 181.5원)

 

■ 부채 판매 사이트 (저렴한 곳 참고)  판매처 클릭☞

여러분이 검색해 보고 저렴한 곳 있으면 선택해서 하면됩니다. 다른곳에서 할 경우 부채 사이즈가 다를 수 있으니

'인쇄원고 칼선'을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주시면 원고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쇄 원고 칼선'이란? 이런 모양 클릭☞

 

아래 선택 옵션 확인해서 주문하세요.

 

6. 현수막  500cmx90cm

(인쇄용 파일은 상단에 링크된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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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업체를 알려드리는 것이니 다른 곳에서 하셔도됩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 관련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한 전단 내용

선거와 관련이 없는 재판과 의혹에 대한 해명 내용이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답변>

귀문의 경우 일시·장소·방법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첨부한 내용의 인쇄물 또는 현수막을 배부·게시하는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상기 인쇄물 또는 현수막을 배부·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쇄물 등의 내용은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

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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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시행일 2010.2.1]]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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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NO.152 검찰이 숨긴 녹취록 6000개, 양심 없는 검사는 항고할 것인가

검찰청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져버리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만들기에 몰두한 검사를 중징계하라.

 

https://youtu.be/D_xbkru1VPY

 

 

NO.153 검찰이 항소하여 녹취록 6,000개를 공개할 수 있을까? [이재명 재판]

검찰이 항소하면 검찰이 은폐했던 녹취록 6,000개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수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과 함께 검찰은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검찰청은 담당 검사를 중징계하기 바란다.

 

https://youtu.be/PRltmhjn_Bc

 

NO.151 이재명 재판 항소할 것인가 검찰의 배후를 보면 공수처가 보인다 [이재명 무죄]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만들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닉했던 이재명 재판 담당 검사를 고발하고 탄핵하자.

 

https://youtu.be/a3cH-0wSlEQ

 

 

NO.148 이재명 무죄, 검찰에게 범죄 혐의를 묻자 '모해 은닉죄' [이재명재판, 강제입원, 강제진단]

이재명 도지사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범죄자 행태를 보인 검찰을 고발하자. 유력한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증거를 숨기면서 이재명을 범죄자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니 '모해 은닉죄' 맞지? (징역10년 이하)

 

https://youtu.be/aIfNhE_ZY58

 

NO.149 이재명 재판 '증거 은닉'은 '증거 조작'과 같은 범죄다. [이재명무죄, 이재명재판,강제입원]

증거를 은닉한 검찰을 반드시 고발해야한다!! 온 국민이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

 

https://youtu.be/if8NJ_LlajA

 

 

NO.150 [판례] 유리한 증거 빼고 기소한 검사..국가가 배상 책임 [이재명 재판, 강제입원, 강제진단]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은폐한 검사를 고발하면 100% 승소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할 듯 [판례]

 

https://youtu.be/Vtp_QwlxuBA

 

 

 

NO.146 이재명 도지사 황당한 정치재판 1심 무죄선고 [강제입원, 강제진단, 대장동, 검사사칭,사법살인, 이재명죽이기]

 

◆이재명 사법살인 시도 재판 3건 모두 1심 무죄선고

◆ 1심에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

 

검찰은 항고한다는데 온갖 조작질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유력한 증거를 6000개나 숨긴 검찰이 항소한다면 

양심없는 검찰로 남을 것이다.

 

https://youtu.be/2r6bEeuE7mU

 

 

NO.147 사법살인 재판 무죄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혜경 여사 '행복한 날'

이재명 도지사님과 김혜경 여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https://youtu.be/C6Y4Rv7JmO4

 

NO.143 문재인정부 정책 부작용을 이재명에게 떠넘기기 꼼수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자체 다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경기도가 총대 메고 버스 요금 인상하라고 압박 중이다.

 

https://youtu.be/nXL7o2UYoFE

 

NO.136 이재용 선고 앞두고, 문재인정부 만남 수차례, 최악의 재판거래

문재인의 지극 정성 이재용. 문재인은 서민들에게 관심은 없고 오로지 이재용인가?

https://youtu.be/ITfEvvGA0R4

 

NO.135 이재명 지지자는 목소리를 키워라!! [이재명 재판, 강제입원, 강제진단, 대장동, 검사사칭]

검찰의 억지로 짜 맞춘 공소장, 검찰의 진술과 다른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검찰의 유력한 증거자료 은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판결나오기만 가만히 기다리면 이재명 지사 조용히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지자들 목소리를 가장 크게 목이 찢어져라 떠들어야 할 때입니다.

https://youtu.be/XvwcG-1Rqdc

 

NO.134 [이재명 재판, 강제입원,강제진단] 결정적 증거자료 숨긴 검찰은 악마인가.

이재명 재판에서 검찰의 악마적인 행태를 보았다. 너희들이 진정한 악마다!!

https://youtu.be/0mN2vnRlv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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