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당했나?

아래 KBS 토론 내용을 근거로 고발당한 것이니 아래 질문과 답변 내용만 읽어보면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경과

정신질환으로 가족과 공직자 등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던 형님은 치료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교통사고를 내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2017. 11. 고인이 되셨고, 정신질환자인 형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강제진단치료를 원하셨던 어머니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2020. 3.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채 직권남용범죄자로 모는 바람에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이 생겼고 ‘불법강제입원’의혹으로 발전했지만, 피고인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진단치료 하는 것이 시민안전과 본인건강을 위해 옳다고 보았고, 강제처분 대상자가 형님이고 반발한다 하여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 5. 29.  KBS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

김영환의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해 보자.

 

토론회 일주일 전에 김영환은 기자회견에서 ‘형과 가족을 강압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성남 보건소장 등 공무원이 강제 입원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언론과 SNS에 전파합니다.

 

- 2018. 5. 16 김영환, 국회 기자 회견 - 직권 남용 의혹 제기  ▶기사 내용 보기 

- 언론 보도 후 SNS 확산

 

 TV 토론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공격합니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설) 김영환이 주장했던 '불법 강제 입원’의미로 이해하고 답변

 

◈김영환 :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설) 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지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단했습니까? 

(해설) 김영환은 불법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그것은 주변 의견이나 각종 자료(정신 이상 행동 등)를 참고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공하는‘평가의견서’입니다. 

 

♣이재명 : 그것은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저희 여동생, 저희 남동생들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김영환 : 시간을 아끼셔야겠습니다. 

(해설) 상대방 말을 못하게 하는게 토론회 특성입니다. 

 

<중략>

◈김영환 :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이재명 :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인사였습니다. 

 

◈김영환 : 이재명 시장 부인께서 이재선씨 딸과 통화하는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부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해설) 형수와 같이 있던 형님은 김혜경 씨에게‘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하고. 형수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합니다. 패륜폭언 후 가족들이 정신 감정을 의뢰 하자고 했지만, 김혜경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 며 조카에게 아빠 문제를 얘기하니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이 문자를 보내고 통화에서도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으로 자극하여 녹음한 것이 ‘강제입원을 이제는 안 막겠다’는 녹취록입니다. 여기서 강제입원은 이후에 가족들이 신청한 정신보건법의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후 형님의 자살 교통사고와 이상 증세를 참지 못한 형수와 조카가 2014년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입니다. 

 

◈김영환 : 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 낸 것 알고 있죠? 그 다음 2012년 3월에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 선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만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 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선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란 진단서가 나옵니까? 

(해설)1차 평가 의견서를 진단서라고  주장합니다. 김영환은 의사라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증인으로 나와서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모르며 계속 TV유권자를 속이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 정신보건 센터에는 시민들이 의뢰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면 의사 2명이 다시 정식으로 진단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해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김영환 :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명 : 제가 안 했습니다. 

(해설) 김영환은 지속해서 직권 남용 의혹을 강조합니다.

 

◈김영환 :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이재명 :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김영환 :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되죠.  

(해설) 어머니와 형제들이 신청한 것을 인정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재명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김영환 :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진단서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이재명: 결국은 못 했다니까.

(해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정신질환 의심자’는 동네 사람이 발견하고 정신 보건센터네 신고해도 됩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참여했으면 절차를 잘 알 텐데 모르는 듯이 토론회에서 끝까지  허위사실 유포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 보셔도 재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은 앞뒤 맞지 않는 역대급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법원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없었지만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로 해석하여 ‘직권남용은 무죄’,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죄’라는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공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는 김영환과 이재명과 토론에서 쌍방이 공방하는 주요 내용 즉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하였는가’ 여부가 중요했지, 쌍방이 논의하지도 않는 ‘적법한 절차’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답변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재명 입장에선 질문 안 한 걸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인데 판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안 하고 널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위 내용을 여러분이 SNS에서 활용 가능한 섬네일로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위 글은 총 4페이지 중에 2~3페이지 내용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침묵도 허위사실 공표인가?

아래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피고인 상고이유 보충서' 전문입니다.

본문 중간에 '<보충 자료> '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원문> 

수차 해명에도 일부에서 저의 대법원 사건내용을 왜곡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어, 마지막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해명삼아 공개합니다.



- 피고인의 상고이유 보충서-

사 건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전원합의부)

피 고 인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이유 보충을 겸하여 탄원말씀을 올립니다.

 

다 음

 

1. 대법원 게시된 '사건의 개요와 쟁점'

 

대법원에 게시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간략한 상고이유 보충을 겸하여 탄원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경과

정신질환으로 가족과 공직자 등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던 형님은 치료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교통사고를 내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2017. 11. 고인이 되셨고, 정신질환자인 형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강제진단치료를 원하셨던 어머니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2020. 3.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채 직권남용범죄자로 모는 바람에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이 생겼고 ‘불법강제입원’의혹으로 발전했지만, 피고인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진단치료 하는 것이 시민안전과 본인건강을 위해 옳다고 보았고, 강제처분 대상자가 형님이고 반발한다 하여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 관련 토론회 논쟁 내용

피고인이 2012년 직무로서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에서 비롯된 ‘정신병원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은 전국적으로 퍼져 선거 때마다 문제 되었고 2018년 선거에서도 김영환후보가 2018. 5. 16. 이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후 며칠 후의 이 건 TV토론회에서도 이 의혹을 제기하며 피고인을 공격하였습니다.


<보충자료>

'직권 남용' 의혹 언론 보도 후 SNS로 확산하는 자료

 

5월 16일 김영환 음해성 기자회견 이후 SNS 확산

새 사진 9장이 공유 앨범에 추가되었습니다.

photos.google.com

보충 자료 끝.


TV토론회에서 김영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피고인을 공격했습니다.

TV토론회에서 김영환은 대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지요’라고 물었는데 이는 세간의 의혹에 기초한 ‘불법강제입원을 시도했냐’는 취지가 분명하였습니다. 이는 김영환이 법정증언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는 김영환이 적법행위를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의혹의 존재와 김영환의 의혹제기 사실, 토론회에서 이 의혹으로 공격할 것을 알았던 피고인 역시 이 질문을 당연히 불법강제입원의혹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였고, 이어진 김영환의 진단서조작이나 직권남용 등 구체적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관할하에 이뤄진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절차진행에 책임이 있음은 피차간에 다툼 없는 대전제였고, 다만 그 행위의 불법여부가 쟁점이었으므로 김영환은 ‘절차개시 지시’에 관심이 없었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개시 지시는 토론쟁점과 무관하였고, 피고인도 피고인 행위임을 전제로(피고인 관할이나 권한임도 밝혔습니다.) 그것이 적법행위임을 해명하는 마당에 ‘내가 공무원에게 절차개시를 지시했다’고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절차‘개시’는 공무원 아닌 정신과전문의가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전문의 장재승은 보건소 요청을 거부한 몇 달 뒤 어머니의 진단촉구와 서울대병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독립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보충 자료>

 

 

 

보충 자료 끝.


4. 대법원 요약쟁점과 관련된 원심판결의 문제

원심은, ‘피고인이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안했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절차개시 지시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 허위사실 공표는 피고인 아닌 김영환이 하였습니다.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직권남용 무죄)로서 불법이 아님에도, 김영환은 피고인의 진실에 기반한 해명을 들은 후에도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보충 자료>

선거 직전에 의혹을 만들어 고발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와 다름없습니다.

보충 자료 끝.


이에 반해 피고인은 진실을 말하며 해명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공표는 없었으므로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을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위 의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김영환의 공격적 질문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범위에서 답한 것뿐입니다.

 

김영환의 의혹제기를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법행위의 일부 사실(피고인의 절차진행 지시 사실)을 부진술했다 해도 이를 가지고 반대허위사실의 공표로 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대의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맞서 이를 해명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가 있다 해도 이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많은데, 상대의 허위사실공표에 맞서 이를 반박하면서 일부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상대의 질문사항도 쟁점도 아닌데) 이를 반대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보충 자료>

보충자료 끝.


나.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자유와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는데, 소극적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상대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일부 사실(지시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부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쟁점도 아닌 사실을 답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이 건 토론에서 양자간 질의답변을 보면, 김영환은 형님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절차(진단서 작성)가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고 있으며, 적법한 행위를 피고인이 지시하였는지는 전혀 논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누구나 그 표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의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즉흥적 성격이 강한 생방송 토론의 전체발언 중 일부만 떼어 그 의미를 사후적으로 추론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방송토론에 임하는 후보자의 발언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고,

이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비례적 한계에도 어긋나 선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다. 진술 강요입니다.

어떤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을 진술한 죄로 인정해 처벌하면 결국 부진술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진술의무를 부과(불리한 진술 강요)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그러나 진술(공표)의무는 ‘납세, 전과’처럼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적근거 없이 함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처럼 어떤 사실의 부진술을 이유로 반대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고문(拷問)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백이 없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자료> 

범죄 혐의자도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충자료 끝.


라. 사실의 부진술이 반대허위사실의 ‘공표’일 수 없습니다.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적극적 의미인데, 소극적 부진술(비공표)까지 반대사실의 적극적 ‘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공표’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보충 자료> 

보충자료 끝.


마.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을 수 없습니다.

판례와 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포함하는 더 넓은 다른 개념이고, 종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실의 왜곡’은 이후 개정 선거법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허위사실의 공표’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실의 왜곡을 허위사실의 공표와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바. ‘중요부분이 아니면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데(99도5190 대법원판결)절차개시 지시’는 피고인 발언의 중요부분이 아닙니다.

 

토론장에서 상대의 공격적 질문을 맞아 답변자가 답하고 반론할 때 어느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 지는 발언자의 선택 몫입니다. 발언자가 다른 사람이 중요사항으로 생각할 지까지 일일이 예측하여 발언해야 한다면 토론이나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생방송 TV토론회에서 시간제한을 두고 특정주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경우 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토론쟁점(행위의 불법성)도 아닌 부분적 사실(절차개시지시)은 토론의 중요부분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는 시청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시청자는 김영환과 피고인 간 토론에서 쌍방이 공방하는 주요내용 즉 ‘과연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하였는가’여부의 논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쌍방이 논의하지도 않는 ‘적법행위를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지시하였는지’에 관심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부분(위법행위 여부)이 아닌 ‘지시여부’ 발언은 설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의 진술’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데 (2006도8368 대법원판결)

원심이 인정한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한 바 없고, 원심이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로부터 해석과 평가를 통해 만들어 낸 ‘법관의 의견’입니다.

 

이는 실존하는 표현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 의제된 추상적인 것이므로,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 아닙니다.

 

아.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라는 허위의혹이 널리 퍼져있고, 토론에서 김영환이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해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공정성을 해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김영환입니다.

 

상대후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의혹이 널리 퍼져있다면, ① 피고인이 행위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을 보장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② 반대로 적법직무행위(전부나 일부)의 부진술이나 부인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는 있어도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보충 자료>

김영환의 '허위사실 기자회견' 등으로 가짜뉴스가 널리 퍼졌지만 TV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알릴 시간이 있었으면 많은 국민이 이해 했을 것입니다.

보충자료 끝.


5. 결론(합동토론회의 허위사실공표 제한)

위에서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대의 공격적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부진술하면 그 반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입니다.

 

특히 시간이 제한적 제약속에서 즉흥적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야 하는 생방송합동토론회에서는 토론자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입니다.

 

합동토론회에서 불법행위라는 허위사실을 들어 공격하는 상대의 질문에 사실대로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면서 전체사실 중 질문사항도 쟁점도 아닌 일부 사실을 부진술하였다고 하여, 국민관심사라는 이유로 사후에 평가를 통해 반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하면 방송토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는 극도로 제약됩니다.

 

토론자는 답변할 전체사실 중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말해야 할지, 혹 국민관심사항을 빼고 발언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부분이 국민관심사인지, 다수 질문을 받아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질문을 골라 답할 지, 답변누락이나 기피가 어떤 책임을 불러올지 등에 대해 판단이나 예측이 극히 어렵습니다.

결국 토론은 무절제한 의혹제기의 장이 될 것이고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나 부진술이 어떤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며, 합동토론회는 기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과 같이, 피고인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발언한 주제도 아니고,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동반한 공격적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에, 답변할 전체사실중 일부사실을 부진술했다 하여 반대의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0. 6. 16.

피고인 이재명

대법원 귀중

 


<보충 자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까지 길게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이유가 뭘까요? 

원심에서 변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변론의 기회가 있었으면 판사가 함부로 판결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도 했었죠. (2020.5.22)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심리가 2심에서 있어야 했고 (대법원 판례) 변론의 기회도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5회 공판에서 '직권남용' 공방만 있었습니다. 유죄를 판결할 마음이 있었으면 변론의 기회를 줘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보충 자료 끝.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첨부 자료 2>

토론회 내용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4장의 섬네일을 준비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photos.app.goo.gl/zb3zHonTFR1hdUV87

 

 

 

이재명 대법원 판결 ‘원심 위헌’ 소지 많아, 무죄가 확실하다! - 송기춘 교수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2.11. 2008도 8952 판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국민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선고였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HyImaigvb_8

2019.11.12 국회 의원에서 열린 헌법학 및 법학 전문가들의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발제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원 판례”를 일일이 분석한 후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이 법률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라는 사실은 후보자에 관련되는 소속, 신분, 재산, 경력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장을 해온 것이 입법의 역사이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당선의 목적을 갖는다는 목적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목적법이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지사처럼)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11. 2008도 8952 판례를 거론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에 덧붙여 “당시 이재선에 대한 입원조치는 분당구 보건소장인 이형선의 자의에 의하여 한 포기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재명)이 중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된 목적으로 2018년 5월 29일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른 후보자 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6월 5일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에 대해 판결문의 요지를 다시 낭독하고 나선 항소심 판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에서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생기는 의문이 있다면서 “첫째, 거짓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말 가운데 특히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피고인(이재명)의 행위는 과연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친 것인가?”라며, 이에 대해 여섯 가지를 지적하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범죄의 성립도 여건상 어렵거니와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판례가 있음에도 유죄를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다.

 

송기춘 교수는 특히 “모든 ‘사실의 진술’은 ‘의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인 것인데, 즉, 규범적 판단에 의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어떠한 ‘허위의 사실’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예수에 대한 함정 질문’을 예로 들면서 ‘공직선거법상 합헌적 해석’에 대해 모두 여덟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은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날 발언의 끝을 맺었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9.11.30l수정2019.11.30 08:40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9581

이재명 재판, 강제진단, 강제입원은 김영환의 계략이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김영환 후보의 계략이었다.

이재명 재판에 가장 큰 일을 했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 현재는 이해박는집 치과 원장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야 지금 재판의 문제점과 2심 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법원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https://youtu.be/YiKW5W8Zj8w

김영환 전 국회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15년 만에 졸업

전기공사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1급 등 6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기술자다.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 '단순조립공의 하루'이라는 시로 인기

1988년 15년 만에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고서 치과의사로 개업. 

1996년 안산 갑 국회의원에 당선(2선을 기록) 

2001년 김대중 정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대변인,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

2004년 낙선 한옥치과 '이해박는집' 대표 원장

2008년 1월 민주당 탈당, 곧이어 3월에 복당 신청, 복당 불허 당함.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안산상록 (을) 18대 국회의원에 당선. 

2010년 6월 18대 국회 하반기에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선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 (4선)

2013년 구 정신보건법 개정 발의자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에 입당 20대 총선 낙선

김영환은 똑똑한 사람이다. (잔머리만~)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당시에는 지식경제위원장까지 했던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보니 잔머리가 기가막히게 돌아가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https://cleanup7evil.tistory.com/109 

 

 

 

김영환 후보가 보건소장을 이용해서 입원시키려 한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2013년 구 정신보건법 개정에 참여한 김영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왜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을 이용해 진단 절차를 진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우겼다.

 

가족의 동의없이 어떻게 입원 시킬 수 있느냐???

구 정신보건법은 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를 받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진단절차를 거쳐서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 치료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이고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하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 절차이다. 

 

그리고 형님의 입원은 형수와 조카가 형님의 이상 증세를 참다못해 2014년에 강제입원 시킨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김영환의 허위사실 주장만 주장만 보도하여 국민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입원시킨 줄 알고 있다.

참 나쁜 사람이다.~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진단 절차를 거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강제입원이 되는 것이 정신보건법 25조에 있는 합법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대로 보건소장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환은 2013년 정신보건법을 개정할 때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정한 것이라서 누구보다도 정신보건법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2013년 정신보건법 개정할 때 정신장애인들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다고 심지어 가족에 의한 입원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장애인들의 주장을 보면  실제 장애인들의 입장은 반영이 안된 듯 하다.

2013년 정신보건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의 목소리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반대한다  [성명]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한 연대(7월4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130705092920694255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 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다.


실제 입원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는 인권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도가 규정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의사와 정신의료기관의 동조에 의해 손쉽게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입·퇴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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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당시 김영환은 본인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명 개인 아픈 가족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요하게 이재명을 공격한 것이다. 김영환이야말로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의해 보건소장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온갖 언론에 떠들었으니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김영환 후보의 잘못된 지식에 의해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김영환 후보의 계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박박 우기는 김영환을 보면 헌법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착각했다고 할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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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거 백날 주장해야 소용없다. 법리적인 부분에서 억지이고 무죄라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https://youtu.be/NjNiMc928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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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영상>

이재명 재판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한 변호사 176명의 탄원

https://youtu.be/IPodcyViLJ0

7년간의 이재명을 패륜으로 몰았던 진실이 밝혀졌다

https://youtu.be/Z_2uePOBuNQ

어려운 사람에게 더욱 간절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https://youtu.be/Pv0boYJIZFc

대법원에 선처란 없다.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https://youtu.be/NjNiMc928S8

이재명 변론도 없었던 사건에서 유죄를 만든 2심 판결

https://youtu.be/lGz9dLQq1cM

 

유죄 요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법원에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에서 하루빨리 빠져나가려면 남은 기간을 좀 더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bV-kEiPPt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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