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은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여서 

임상기 판사도 적절한 답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말 (부진술) (묵언)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 공표 :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 처리를 하고 질문 하지도 않은 행정 절차를 

말 안했다고 유죄로 판결하는 이런 게 법입니까?

 

 

<대법원에 공지된 재판 쟁점 내용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youtu.be/oCfp-URzUfk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