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검사와 변호인 간의 공방이 생기고 쌍방의 얘기도 당연히 들어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임상기 판사는 이런 공판을 한차례도 안 하고 

공소장만 참고하여 상상의 나래로 허위의 사실 발언을 만들어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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