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강제진단 허위사실 공표죄' 에 대한 심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검찰의 공소장 만으로 판결한 것이다. 

 

https://youtu.be/lGz9dLQq1cM

 

2심 판결은 변론 기회도 없이 임상기 판사의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 판결된 것이다. 2심 판결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자!!!

https://youtu.be/b3lK8QyU170

 

https://youtu.be/ngqWp73AFd4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친문 정치집단이 이재명의 도움을 바란다면 정치판에 풀어둔 극문 사기꾼 집단을 먼저 거둬들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올바른 정치 풍토 조성을 위해 중도에 계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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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을 지키고, 잘못된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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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지미는 많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2심에서 강제입원 관련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전혀 없었고 '강제입원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만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클릭  https://youtu.be/qdaVS-3Z8fw

 

아래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 당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은 그 당시 김영환이 토론회 전에 주장했던 것을 보았을 때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입원 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이라 이재명이 '그런일 없다'고 답한 것이고 그 대답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저는 그런일 없습니다.' 발언만을 문제 삼아 적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를 일부 진행를 했음에도 부인했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숨겼다고 유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MBC 2차 토론회에서도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뭘 숨겼다고?? 

토론회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국민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히려 이재명이 선거에서 피해를 봤는데 뒤집어 씌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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