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 중에 다들 화이팅하시고 이재명 도지사님 정책과 재판관련 내용 두가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합시다!!

https://youtu.be/IPqlSR8KR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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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재판 및 의혹 관련 홍보 섬네일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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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홍보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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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배포 관련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한 전단 내용

선거와 관련이 없는 재판과 의혹에 대한 해명 내용이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답변>

귀문의 경우 일시·장소·방법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첨부한 내용의 인쇄물 또는 현수막을 배부·게시하는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상기 인쇄물 또는 현수막을 배부·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쇄물 등의 내용은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

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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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시행일 2010.2.1]]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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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NO.143 문재인정부 정책 부작용을 이재명에게 떠넘기기 꼼수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자체 다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경기도가 총대 메고 버스 요금 인상하라고 압박 중이다.

 

https://youtu.be/nXL7o2UYoFE

 

NO.134 [이재명 재판, 강제입원,강제진단] 결정적 증거자료 숨긴 검찰은 악마인가.

이재명 재판에서 검찰의 악마적인 행태를 보았다. 너희들이 진정한 악마다!!

https://youtu.be/0mN2vnRlvQY

 

NO.133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과 김사랑을 엮어서 보도, JTBC는 찌라시 언론 [강제진단]

강제입원 보도에 이재명 친형과 김사랑을 같이 엮어서  보도한 JTBC는 찌라시 수준 언론이다. 공정한 언론이 되기 바란다.

https://youtu.be/ZPJuS_rGZdQ

 

이재명 재판 3건 요약 

1. 강제입원/ 강제진단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했죠? 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형님은 형수와 조카가 입원시켰고 나는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가가 중단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 당함.

(형님의 증세) 2002년 조증약 복용한 적도 있고  2012년에 형님의 병세가 더 심해져 어머니도 수차례 형님 가족에게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였지만 묵살 당해서 하는 수 없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권한으로 정신보건법 25조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다가 공무원들의 부담으로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2013년 형님은 자살교통사고를 냈으며 2014년 병세가 더 심해져서 형수와 딸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다. (입원서류 사인 등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형수는 이재명이 형님의 시정 개입을 막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통화 녹취하여 유포하는 등
녹취 파일이 ‘형수 쌍욕’ 으로 조작되여 유포된 것을 알면서 수년간 이재명이 패륜으로 낙인 찍히게 한 장본인이다. 형수는 결국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 파일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공무원에게 불법을 지시한 적이 전혀 없음이 증언에서 나왔다.


< 검찰이 숨기고 있던 자료 >
1. 어머니가 수 차례 형님 가족에게 정신질환 치료 권유한 사실. 2. 형님이 2002년에 조증 약을 먹었고 백모 의사와 그 사실을 숨기기로 한 녹취록 3. 롯데백화점에서 수 차례 난동이 있었던 사실. 4. 기타 정신 이상 증세 다수.

 

검사는 형님의 이상 증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지만  공소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검사사칭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검사 사칭했죠,구속됐죠?  물어봤는데 이재명은 “검사사칭 건으로 벌금 150만원 물었고 구속됐었다. 나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적 없다.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것이다. 누명 썼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함.  

(이 말이 고발당할 말인가?)

변호사 시절 이재명이 불의와 맞서 싸웠던 때의 일이며 당시 검사 및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연루된 비리를 밝히고 폭로했는데 이후에 비리 관련된 성남시장이 폭로한 이재명을 검사 사칭 방조로 뒤집어 씌운 사건. 

 

 (사건 내용) kbs 피디가 이재명을 취재하러 오는 도중에 당시 성남시장에게  수 차례 통화 시도를 하였지만 못하였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리콜 전화가 와서 PD가 검사를 사칭하고 성남시장과 통화를 한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 pd는 사칭한 것을 인정, 이재명이 누명 쓴 것이 맞다. 


3. 대장동 개발 (이재명의 최대 업적 5503억원 환수)

성남시‘대장동 개발로 5503억 환수’ 업적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장광고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함. 성남시로 ‘환수했다’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대장동 개발은 토건비리를 차단하고자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것을 공영개발로 변경하여 사전이익 확정방식에 의해 5503억원의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하는 계약을 하게되는 역사상 유래없는 특별한 업적으로 칭찬 받아 마땅하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동생’ 토건 비리에 연루

 

세금 한푼 사용하지 않고 계약 방식 변경으로 토건 비리로 빠져나갈 돈을 성남시민 품으로 귀속시킨 업적을 음해하고자 수 년이 지난 지금 단어 하나로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검찰은 뭐하는 집단인가?

 

https://youtu.be/qq74McHGG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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