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랄 점 두 여자는 가만히 냅둬도 나자빠질 인간들이라서 관계없지만 '정의를 위하여' 계정을 해킹하여 '혜경궁 김'으로 조작한 이 사건은 언론의 거짓 기사로 일반인 및 친노 친문(사기꾼 제외)에게 오해를 줬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을 꾸준히 알려야 합니다.

 

'혜경궁 김'을 사전에 작명한 일당은 김혜경 씨의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없는 '정의를 위하여' 계정을 어떻게 김혜경 씨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는지 트위터 계정을 어떻게 해킹ㆍ탈취했는지 확인해 보고 관련자 전해철의 이상한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자.

 

https://youtu.be/pK_kgE_5wj0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으니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90Op_YjNJ4CWTc2EANKSQ?view_as=subscriber

 

적폐청산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을 지키고, 잘못된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www.youtube.com

 

트위터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어떻게 '혜경궁 김'으로 바뀌었는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https://youtu.be/ffY3T8MNop4

 

 

 

https://youtu.be/oXncoo_y7rc

 

이재명과 세월호 현수막의 진심

 

https://youtu.be/7XjNaKmqFmk

 

 

 

문재인이 2012년 대선에서 패하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으면 사기 집단 도움을 받지 않고 2017대선에 무난히 되었을 텐데 사기 집단 유혹에 넘어간 것이 실수였다. 극문은 암세포가 되고 정상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마저 없다. 이젠 방법이 없는지 최악의 플랜이 시작되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자수하거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속을 요청하는 것이 오래사는 길이다.

 

https://youtu.be/SbGWuxbB0zU

'정치활동의 꽃' 트위터는 왜 해야 하는가? 아주 쉬운 트위터 활동 방법 및 몇 가지 뉴스

 

https://youtu.be/_h2IsEQw7Mg  

 

이재명 대법원 판결 ‘원심 위헌’ 소지 많아, 무죄가 확실하다! - 송기춘 교수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2.11. 2008도 8952 판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국민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선고였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HyImaigvb_8

2019.11.12 국회 의원에서 열린 헌법학 및 법학 전문가들의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발제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원 판례”를 일일이 분석한 후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이 법률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라는 사실은 후보자에 관련되는 소속, 신분, 재산, 경력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장을 해온 것이 입법의 역사이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당선의 목적을 갖는다는 목적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목적법이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지사처럼)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11. 2008도 8952 판례를 거론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에 덧붙여 “당시 이재선에 대한 입원조치는 분당구 보건소장인 이형선의 자의에 의하여 한 포기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재명)이 중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된 목적으로 2018년 5월 29일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른 후보자 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6월 5일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에 대해 판결문의 요지를 다시 낭독하고 나선 항소심 판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에서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생기는 의문이 있다면서 “첫째, 거짓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말 가운데 특히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피고인(이재명)의 행위는 과연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친 것인가?”라며, 이에 대해 여섯 가지를 지적하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범죄의 성립도 여건상 어렵거니와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판례가 있음에도 유죄를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다.

 

송기춘 교수는 특히 “모든 ‘사실의 진술’은 ‘의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인 것인데, 즉, 규범적 판단에 의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어떠한 ‘허위의 사실’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춘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예수에 대한 함정 질문’을 예로 들면서 ‘공직선거법상 합헌적 해석’에 대해 모두 여덟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은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날 발언의 끝을 맺었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9.11.30l수정2019.11.30 08:40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9581

이재명 재판, 강제진단, 강제입원은 김영환의 계략이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김영환 후보의 계략이었다.

이재명 재판에 가장 큰 일을 했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 현재는 이해박는집 치과 원장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아야 지금 재판의 문제점과 2심 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법원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https://youtu.be/YiKW5W8Zj8w

김영환 전 국회의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15년 만에 졸업

전기공사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1급 등 6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기술자다.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 '단순조립공의 하루'이라는 시로 인기

1988년 15년 만에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고서 치과의사로 개업. 

1996년 안산 갑 국회의원에 당선(2선을 기록) 

2001년 김대중 정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대변인,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

2004년 낙선 한옥치과 '이해박는집' 대표 원장

2008년 1월 민주당 탈당, 곧이어 3월에 복당 신청, 복당 불허 당함.

2008년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안산상록 (을) 18대 국회의원에 당선. 

2010년 6월 18대 국회 하반기에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선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 (4선)

2013년 구 정신보건법 개정 발의자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에 입당 20대 총선 낙선

김영환은 똑똑한 사람이다. (잔머리만~)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당시에는 지식경제위원장까지 했던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보니 잔머리가 기가막히게 돌아가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https://cleanup7evil.tistory.com/109 

 

 

 

김영환 후보가 보건소장을 이용해서 입원시키려 한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2013년 구 정신보건법 개정에 참여한 김영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왜 토론회에서 보건소장을 이용해 진단 절차를 진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우겼다.

 

가족의 동의없이 어떻게 입원 시킬 수 있느냐???

구 정신보건법은 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를 받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진단절차를 거쳐서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 치료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이고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하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법 절차이다. 

 

그리고 형님의 입원은 형수와 조카가 형님의 이상 증세를 참다못해 2014년에 강제입원 시킨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김영환의 허위사실 주장만 주장만 보도하여 국민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입원시킨 줄 알고 있다.

참 나쁜 사람이다.~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진단 절차를 거쳐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강제입원이 되는 것이 정신보건법 25조에 있는 합법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대로 보건소장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환은 2013년 정신보건법을 개정할 때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개정한 것이라서 누구보다도 정신보건법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2013년 정신보건법 개정할 때 정신장애인들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다고 심지어 가족에 의한 입원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장애인들의 주장을 보면  실제 장애인들의 입장은 반영이 안된 듯 하다.

2013년 정신보건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의 목소리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반대한다  [성명]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한 연대(7월4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130705092920694255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 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다.


실제 입원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는 인권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도가 규정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의사와 정신의료기관의 동조에 의해 손쉽게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입·퇴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https://cleanup7evil.tistory.com/109

토론회 당시 김영환은 본인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명 개인 아픈 가족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요하게 이재명을 공격한 것이다. 김영환이야말로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의해 보건소장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온갖 언론에 떠들었으니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김영환 후보의 잘못된 지식에 의해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김영환 후보의 계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박박 우기는 김영환을 보면 헌법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착각했다고 할 사람이다.

 

 


https://cleanup7evil.tistory.com/109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기다리는 이재명 지지자들 그리고 대법원 판결

 

https://youtu.be/tGLZepqWPPE

https://youtu.be/IPodcyViLJ0

 

 

 

일 잘하는 거 백날 주장해야 소용없다. 법리적인 부분에서 억지이고 무죄라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https://youtu.be/NjNiMc928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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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영상>

이재명 재판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한 변호사 176명의 탄원

https://youtu.be/IPodcyViLJ0

7년간의 이재명을 패륜으로 몰았던 진실이 밝혀졌다

https://youtu.be/Z_2uePOBuNQ

어려운 사람에게 더욱 간절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https://youtu.be/Pv0boYJIZFc

대법원에 선처란 없다.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https://youtu.be/NjNiMc928S8

이재명 변론도 없었던 사건에서 유죄를 만든 2심 판결

https://youtu.be/lGz9dLQq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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