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은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는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여서
임상기 판사도 적절한 답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말 (부진술) (묵언)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 공표 :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 처리를 하고 질문 하지도 않은 행정 절차를
말 안했다고 유죄로 판결하는 이런 게 법입니까?
<대법원에 공지된 재판 쟁점 내용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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