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무죄를 외치고 있는 이 한심한 나라 꼴이 한심스럽다.

이게 나라냐? 이재명이 무죄가 아니면 세상 뒤집어진다.

 

임상기 판사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은 거의 초능력자입니다. 

 

왜냐면 첫째 선거운동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TV토론도 그 계획의 일부죠.

 

이재명의 혐의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학력을 속이거나 서류 위조, 실적 허위 공표, 가족관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고의적으로 계획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김영환의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하고 추가 질문 답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적법한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당선 될 목적으로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표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죄가 인정 되려면 이재명이 토론회 전에 질문을 미리 알고 답변을 계획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답변을 말이죠. 말이 전혀 안 되고 김영환은 토론회 당시 상대의 답변을 방해하는 행위를 많이 한 상이이기 때문에 답변을 계획적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계획도 없을 뿐 아니라 굳이 2위하고 표 여론조사 차이가 20%이상 이기고 있는데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재명의 혐의는 당선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지만 알려지면 불리하기 때문에 숨겨서 허위사실 공표가 된 것입니다. 

 

당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부풀릴 생각은 안 하고 질문하지도 않은 불리한 사실을 말을 안 하기로 계획했다??? 

전혀 앞뒤가 맞지 판사의 주장이고, 숨기는 것을 공표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영환이 “구정신보건법 제25조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시간을 주면 제대로 얘기 했겠죠. 제대로 얘기했으면 김영환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허위임이 알려지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김영환은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지를 만들어 이재명을 허위의혹을 유포시키며 공격했습니다. 이런 김영환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당선이나 상대를 낙선 시킬 목적이 있어야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기 판사는 공표한 내용에 대해 발언한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삼아 공정하게 판결해야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상기 판사 자신이 직접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모를리 없으니 올바른 판단으로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KBS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2018년 11월에 뉴스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진단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강제 진단을 추진하다가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자 진단도 못 받고 중단한 것이고 중단 몇 개월 후 형님은 우울증으로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에 참다 못한 형수와 조카가 형님을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 조차도 언론의 허위보도로 전국민 대부분이 이재명이 강제 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슬픈 가족사를 정치에 이용 당한 대표적인 정치재판입니다.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 많은 분들이 응원 가시면 좋겠습니다. 

 

youtu.be/4koA5RzJ6DA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침묵도 허위사실 공표인가?

아래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피고인 상고이유 보충서' 전문입니다.

본문 중간에 '<보충 자료> '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원문> 

수차 해명에도 일부에서 저의 대법원 사건내용을 왜곡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어, 마지막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해명삼아 공개합니다.



- 피고인의 상고이유 보충서-

사 건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전원합의부)

피 고 인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이유 보충을 겸하여 탄원말씀을 올립니다.

 

다 음

 

1. 대법원 게시된 '사건의 개요와 쟁점'

 

대법원에 게시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간략한 상고이유 보충을 겸하여 탄원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경과

정신질환으로 가족과 공직자 등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던 형님은 치료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교통사고를 내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2017. 11. 고인이 되셨고, 정신질환자인 형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강제진단치료를 원하셨던 어머니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2020. 3.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채 직권남용범죄자로 모는 바람에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이 생겼고 ‘불법강제입원’의혹으로 발전했지만, 피고인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진단치료 하는 것이 시민안전과 본인건강을 위해 옳다고 보았고, 강제처분 대상자가 형님이고 반발한다 하여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 관련 토론회 논쟁 내용

피고인이 2012년 직무로서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에서 비롯된 ‘정신병원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은 전국적으로 퍼져 선거 때마다 문제 되었고 2018년 선거에서도 김영환후보가 2018. 5. 16. 이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후 며칠 후의 이 건 TV토론회에서도 이 의혹을 제기하며 피고인을 공격하였습니다.


<보충자료>

'직권 남용' 의혹 언론 보도 후 SNS로 확산하는 자료

 

5월 16일 김영환 음해성 기자회견 이후 SNS 확산

새 사진 9장이 공유 앨범에 추가되었습니다.

photos.google.com

보충 자료 끝.


TV토론회에서 김영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피고인을 공격했습니다.

TV토론회에서 김영환은 대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지요’라고 물었는데 이는 세간의 의혹에 기초한 ‘불법강제입원을 시도했냐’는 취지가 분명하였습니다. 이는 김영환이 법정증언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는 김영환이 적법행위를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의혹의 존재와 김영환의 의혹제기 사실, 토론회에서 이 의혹으로 공격할 것을 알았던 피고인 역시 이 질문을 당연히 불법강제입원의혹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였고, 이어진 김영환의 진단서조작이나 직권남용 등 구체적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관할하에 이뤄진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절차진행에 책임이 있음은 피차간에 다툼 없는 대전제였고, 다만 그 행위의 불법여부가 쟁점이었으므로 김영환은 ‘절차개시 지시’에 관심이 없었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개시 지시는 토론쟁점과 무관하였고, 피고인도 피고인 행위임을 전제로(피고인 관할이나 권한임도 밝혔습니다.) 그것이 적법행위임을 해명하는 마당에 ‘내가 공무원에게 절차개시를 지시했다’고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절차‘개시’는 공무원 아닌 정신과전문의가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전문의 장재승은 보건소 요청을 거부한 몇 달 뒤 어머니의 진단촉구와 서울대병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독립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보충 자료>

 

 

 

보충 자료 끝.


4. 대법원 요약쟁점과 관련된 원심판결의 문제

원심은, ‘피고인이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안했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절차개시 지시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 허위사실 공표는 피고인 아닌 김영환이 하였습니다.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직권남용 무죄)로서 불법이 아님에도, 김영환은 피고인의 진실에 기반한 해명을 들은 후에도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보충 자료>

선거 직전에 의혹을 만들어 고발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와 다름없습니다.

보충 자료 끝.


이에 반해 피고인은 진실을 말하며 해명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공표는 없었으므로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을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위 의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김영환의 공격적 질문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범위에서 답한 것뿐입니다.

 

김영환의 의혹제기를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법행위의 일부 사실(피고인의 절차진행 지시 사실)을 부진술했다 해도 이를 가지고 반대허위사실의 공표로 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대의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맞서 이를 해명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가 있다 해도 이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많은데, 상대의 허위사실공표에 맞서 이를 반박하면서 일부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상대의 질문사항도 쟁점도 아닌데) 이를 반대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보충 자료>

보충자료 끝.


나.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자유와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는데, 소극적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상대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일부 사실(지시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부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쟁점도 아닌 사실을 답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이 건 토론에서 양자간 질의답변을 보면, 김영환은 형님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절차(진단서 작성)가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고 있으며, 적법한 행위를 피고인이 지시하였는지는 전혀 논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누구나 그 표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의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즉흥적 성격이 강한 생방송 토론의 전체발언 중 일부만 떼어 그 의미를 사후적으로 추론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방송토론에 임하는 후보자의 발언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고,

이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비례적 한계에도 어긋나 선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다. 진술 강요입니다.

어떤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을 진술한 죄로 인정해 처벌하면 결국 부진술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진술의무를 부과(불리한 진술 강요)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그러나 진술(공표)의무는 ‘납세, 전과’처럼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적근거 없이 함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처럼 어떤 사실의 부진술을 이유로 반대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고문(拷問)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백이 없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자료> 

범죄 혐의자도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충자료 끝.


라. 사실의 부진술이 반대허위사실의 ‘공표’일 수 없습니다.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적극적 의미인데, 소극적 부진술(비공표)까지 반대사실의 적극적 ‘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공표’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보충 자료> 

보충자료 끝.


마.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을 수 없습니다.

판례와 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포함하는 더 넓은 다른 개념이고, 종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실의 왜곡’은 이후 개정 선거법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허위사실의 공표’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실의 왜곡을 허위사실의 공표와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바. ‘중요부분이 아니면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데(99도5190 대법원판결)절차개시 지시’는 피고인 발언의 중요부분이 아닙니다.

 

토론장에서 상대의 공격적 질문을 맞아 답변자가 답하고 반론할 때 어느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 지는 발언자의 선택 몫입니다. 발언자가 다른 사람이 중요사항으로 생각할 지까지 일일이 예측하여 발언해야 한다면 토론이나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생방송 TV토론회에서 시간제한을 두고 특정주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경우 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토론쟁점(행위의 불법성)도 아닌 부분적 사실(절차개시지시)은 토론의 중요부분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는 시청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시청자는 김영환과 피고인 간 토론에서 쌍방이 공방하는 주요내용 즉 ‘과연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하였는가’여부의 논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쌍방이 논의하지도 않는 ‘적법행위를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지시하였는지’에 관심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부분(위법행위 여부)이 아닌 ‘지시여부’ 발언은 설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의 진술’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데 (2006도8368 대법원판결)

원심이 인정한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한 바 없고, 원심이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로부터 해석과 평가를 통해 만들어 낸 ‘법관의 의견’입니다.

 

이는 실존하는 표현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 의제된 추상적인 것이므로,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 아닙니다.

 

아.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라는 허위의혹이 널리 퍼져있고, 토론에서 김영환이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해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공정성을 해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김영환입니다.

 

상대후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의혹이 널리 퍼져있다면, ① 피고인이 행위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을 보장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② 반대로 적법직무행위(전부나 일부)의 부진술이나 부인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는 있어도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보충 자료>

김영환의 '허위사실 기자회견' 등으로 가짜뉴스가 널리 퍼졌지만 TV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알릴 시간이 있었으면 많은 국민이 이해 했을 것입니다.

보충자료 끝.


5. 결론(합동토론회의 허위사실공표 제한)

위에서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대의 공격적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부진술하면 그 반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입니다.

 

특히 시간이 제한적 제약속에서 즉흥적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야 하는 생방송합동토론회에서는 토론자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입니다.

 

합동토론회에서 불법행위라는 허위사실을 들어 공격하는 상대의 질문에 사실대로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면서 전체사실 중 질문사항도 쟁점도 아닌 일부 사실을 부진술하였다고 하여, 국민관심사라는 이유로 사후에 평가를 통해 반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하면 방송토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는 극도로 제약됩니다.

 

토론자는 답변할 전체사실 중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말해야 할지, 혹 국민관심사항을 빼고 발언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부분이 국민관심사인지, 다수 질문을 받아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질문을 골라 답할 지, 답변누락이나 기피가 어떤 책임을 불러올지 등에 대해 판단이나 예측이 극히 어렵습니다.

결국 토론은 무절제한 의혹제기의 장이 될 것이고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나 부진술이 어떤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며, 합동토론회는 기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과 같이, 피고인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발언한 주제도 아니고,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동반한 공격적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에, 답변할 전체사실중 일부사실을 부진술했다 하여 반대의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0. 6. 16.

피고인 이재명

대법원 귀중

 


<보충 자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까지 길게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이유가 뭘까요? 

원심에서 변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변론의 기회가 있었으면 판사가 함부로 판결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도 했었죠. (2020.5.22)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심리가 2심에서 있어야 했고 (대법원 판례) 변론의 기회도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5회 공판에서 '직권남용' 공방만 있었습니다. 유죄를 판결할 마음이 있었으면 변론의 기회를 줘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보충 자료 끝.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첨부 자료 2>

토론회 내용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4장의 섬네일을 준비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photos.app.goo.gl/zb3zHonTFR1hdUV87

 

 

 

아래 이지미는 많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2심에서 강제입원 관련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전혀 없었고 '강제입원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만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클릭  https://youtu.be/qdaVS-3Z8fw

 

아래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 당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은 그 당시 김영환이 토론회 전에 주장했던 것을 보았을 때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입원 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이라 이재명이 '그런일 없다'고 답한 것이고 그 대답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저는 그런일 없습니다.' 발언만을 문제 삼아 적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를 일부 진행를 했음에도 부인했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숨겼다고 유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MBC 2차 토론회에서도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뭘 숨겼다고?? 

토론회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국민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히려 이재명이 선거에서 피해를 봤는데 뒤집어 씌웁니다.

 

 

 

 

이재명 재판, 초조한 검찰의 선택은..또 한번 막장으로 갈 것인가?

 

https://youtu.be/M-9Bo7W-RD0

 

 

 

검찰 측 증인의 상황을 보니 재판 더 이상 해봤자 소용 없는 것 같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하고 맘 편하게 휴가가자!

https://youtu.be/qBzZHb4aBO0

 

이재명 재판, 검찰이 녹취록 6000개를 숨긴 이유는 억지기소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반드시 항소를 기각해야한다.

 

https://youtu.be/YclFLef-W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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